제59조 제1항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련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기록·관리·보관합니다. 단순히 종이를 파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업무의 신속성, 자료의 정확성, 보관의 안전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 수급자 기록과 급여 제공 내용 관리
- 정확한 자료 작성과 체계적인 보관
마음손솔루션/전자장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는 장기요양사업의 서류와 주요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제59조 제1항
장기요양사업 관련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기록·관리·보관합니다. 단순히 종이를 파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업무의 신속성, 자료의 정확성, 보관의 안전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제59조 제2항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신청, 급여비용 청구·지급, 재무·회계정보 처리 등에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59조 제3항
정보통신망과 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전자문서는 단순히 업무를 편리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단은 전산자료를 통해 급여 청구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기록, 재무회계 자료, 기관 운영 현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기록과 실제 서비스 내용을 일치시키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일은 기관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음손 전자장부 도입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