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손 전자장부

종이에서 디지털로.

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요양기관의 업무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음손 전자장부에서 연도와 월에 따라 장부를 찾아보고, 현금출납부·본인부담금 내역·재무회계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연도 및 월별로 현금출납부, 본인부담금 내역과 재무회계보고서를 모아 보여주는 마음손 전자장부
마음손 전자장부 · 내 서재

전자문서로 이어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는 장기요양사업의 서류와 주요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제59조 제1항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련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기록·관리·보관합니다. 단순히 종이를 파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업무의 신속성, 자료의 정확성, 보관의 안전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 수급자 기록과 급여 제공 내용 관리
  • 정확한 자료 작성과 체계적인 보관

제59조 제2항

주요 행정업무는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신청, 급여비용 청구·지급, 재무·회계정보 처리 등에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재가·시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재무·회계정보 처리

제59조 제3항

지역 여건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과 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 정보통신 환경을 고려한 예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59조 확인 (새 창)

왜 전자문서가 중요할까요?

전자문서는 단순히 업무를 편리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단은 전산자료를 통해 급여 청구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기록, 재무회계 자료, 기관 운영 현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기록과 실제 서비스 내용을 일치시키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일은 기관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기관에 맞는 시작,
마음손과 상담하세요.

마음손 전자장부 도입을 안내해 드립니다.